교육개요
- 교육대상 :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대상 건설공사 규모 | 적용 기준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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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억원 이상 | 2012년 6월 1일 |
500억원이상~1,000억원미만 | 2012년 12월 1일 |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 | 2013년 6월 1일 |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 | 2013년 12월 1일 |
3억원이상~20억원미만 | 2014년 6월 1일 |
3억원미만 | 2014년 12월 1일 |
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▪ |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, 제32조의2, 제32조의3 |
▪ |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 |
▪ |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 |
▪ |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7 |
▪ |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|
▪ | 해당현장 안전점검 강화 |
▪ | 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(안전관리자, 현장대리인, 감리, 감독)등 불이익 |
▪ |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|
▪ |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 제 2항 제 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|
구분 | 교육내용 |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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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| 1시간 |
교육 대상별 |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 | 2시간 |
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| 1시간 |
교육장 면적(전용) | 교육인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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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m²이상 | 50명 이내 | ※ 현장 출장교육의 경우 “전용 교육장”에서만 가능. 1. 안전 교육장(OK) - 타현장의 교육장도 이용가능 2. 현장사무실, 함바집(NO) 3. 동사무소, 구청의 교육장(OK) 4. 컨벤션 센터, 수련원 등 교육시설 갖춰진 전용교육장(OK) |
100m²이상~ 120m²미만 | 40명 이내 | |
80m²이상~ 100m²미만 | 30명 이내 | |
60m²이상~ 80m²미만 | 20명 이내 |
교육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