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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교육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2년 1월 26일 제도 시행

교육 의무

[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]
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원도급업체는 법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교육내용 및 시간

교육내용 및 시간

교육내용시간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 ·토목 등) 및 시공절차1시간
나.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1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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