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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교육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2년 1월 26일 제도를 시행하였고, 현재 3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
교육개요

- 교육대상 :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대상 건설공사 규모적용 기준일
1,000억원 이상2012년 6월 1일
500억원이상~1,000억원미만2012년 12월 1일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2013년 6월 1일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2013년 12월 1일
3억원이상~20억원미만2014년 6월 1일
3억원미만2014년 12월 1일

※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
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음로 봄)

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
관련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, 제32조의2, 제32조의3
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
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
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7


○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
해당현장 안전점검 강화
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(안전관리자, 현장대리인, 감리, 감독)등 불이익

교육 의무
[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]
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 제 2항 제 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※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
교육대상
법 적요일 이후(2012년 1월 26일)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
교육내용 및 시간
[총 4시간 1회 교육으로 이수]
구분교육내용시간
공통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
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
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1시간
교육
대상별
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
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
2시간
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1시간
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·가상실습 포함


시설 및 인원기준
[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제 13조의 제1항 제3호, 제4호]
교육장
면적(전용)
교육인원비고
120m²이상50명 이내※ 현장 출장교육의 경우 “전용 교육장”에서만 가능.
1. 안전 교육장(OK)
- 타현장의 교육장도 이용가능
2. 현장사무실, 함바집(NO)
3. 동사무소, 구청의 교육장(OK)
4. 컨벤션 센터, 수련원 등 교육시설 갖춰진 전용교육장(OK)
100m²이상~
120m²미만
40명 이내
80m²이상~
100m²미만
30명 이내
60m²이상~
80m²미만
20명 이내



교육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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